아산 새마을금고서 1억여원 털어 달아난 40대男 구속 기소

박우경 기자 2024. 3. 2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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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 새마을금고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홍정연)는 새마을금고에서 현금 1억 1050만 원을 훔쳐 달아난 A씨(49)를 특수강도죄로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충남 아산 선장면 새마을금고에서 직원들을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1억 1050만 원과 은행 직원의 차량을 훔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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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천안지청 특수강도죄 구속 기소
[아산=뉴시스] 8일 오후 충남 아산시의 한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현금 1억여원을 훔쳐 달아난 50대가 범행 5시간여만에 경기 안성의 한 쇼핑몰에서 검거됐다.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2024.3.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 아산 새마을금고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홍정연)는 새마을금고에서 현금 1억 1050만 원을 훔쳐 달아난 A씨(49)를 특수강도죄로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충남 아산 선장면 새마을금고에서 직원들을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1억 1050만 원과 은행 직원의 차량을 훔친 혐의다.

손님을 가장해 새마을금고에 들어간 A씨는 안주머니에 숨겨 온 흉기를 꺼내 직원 3명을 제압하고 미리 준비해 온 가방에 현금을 담아 직원의 차량을 빼앗아 달아났다.

범행 장소에서 1㎞가량 떨어진 삽교천 근처에 훔친 차를 버린 뒤, 자신이 타고 다니던 아반떼 차를 이용해 경기도로 도주했다.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A씨의 도주경로를 확인하고 경기도 안성의 한 복합쇼핑몰 주차장에서 아내와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A씨를 범행 4시간 20여분 만에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소지한 50만원과 자택에서 950만원, 차에서 1억 50만원을 모두 회수됐다.

A씨는 "은행 대출 후 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해 지속적으로 독촉을 받게 돼 범행을 결심했다"며 "인터넷 지도 등을 통해 인적이 드문 범행 장소를 고르고 사전에 현장을 둘러보기도 했다"고 자백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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