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형 실버타운, 9년만에 '부활'…정부 "서민·중산층 '시니어주택' 공급 늘린다"

조용훈 기자 2024. 3. 2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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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을 재도입한다.

또 무주택 노인가구를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대 공급하고, 실버스테이, 헬스케어 리츠 등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택 도입을 추진한다.

토론회에 참석한 어르신들은 실버주택, 경로당 식사, 운동프로그램 확대를, 가족들은 치매 정책지원, 간병비 부담완화 필요성을 정부에 제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실버타운 입주를 실거주 예외 사유로 인정해 주택연금을 지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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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대상 도입…"60세 이상 누구나 입소 가능"
국토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올해 시범사업 추진"
사진은 19일 노인들이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 모여 장기를 두고 있다. 2021.10.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지난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을 재도입한다. 빠르게 늘어나는 미래 노인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또 무주택 노인가구를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대 공급하고, 실버스테이, 헬스케어 리츠 등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택 도입을 추진한다.

정부는 21일 열린 스물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란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어르신들은 실버주택, 경로당 식사, 운동프로그램 확대를, 가족들은 치매 정책지원, 간병비 부담완화 필요성을 정부에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부터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개소를 대상으로 분양형 실버타운을 재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노인복지법' 개정해 앞서 분양형 제도에서 문제시된 불법행위, 부실운영 등을 예방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기존의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로 한정된 입주 요건을 폐지해 60세 이상 누구나 입소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리츠사, 장기요양기관, 호텔·요식업체, 보험사 등 다양한 기관이 신규 진입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 요건도 개선한다.

정부 관계자는 "실버타운 입주를 실거주 예외 사유로 인정해 주택연금을 지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령자복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현재 연간 1000가구 수준을 물량을 향후 3000가구까지 늘리고, 리모델링형, 민간제안형 등을 신설해 도심 공급을 유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소득 수준에 따른 순차제 입주 방식에 추첨제를 도입하는 등 공급기준을 개편해 중산층 입주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택 공급도 늘린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연내 시범사업을 통해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중산층 고령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으로 동작감지기, 단차 제거 등 주거약자용 주택 시설기준을 적용하고 놀이터·보육시설 등 주민공동시설 관련 특례를 적용받는다.

또 화성동탄2지구 내 부지를 국내 최초의 ‘헬스케어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 방식으로 공급·개발해 노인복지주택을 공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TF 통해 연내 수요·공급 활성화 방안 추가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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