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정 본격화…26일 본회의 의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완주군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성중기)가 21일 상임위원회를 개회하고, '완주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특히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된 '완주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서남용 의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의 2' 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날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6일 제27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총 4건 통과
[더팩트 | 완주=이경선 기자] 전북 완주군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성중기)가 21일 상임위원회를 개회하고, '완주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특히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된 ‘완주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서남용 의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의 2’ 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인사청문 대상을 명시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과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청문 대상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사장, 지방공단 이사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등이 해당된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을 검증하며, 이를 통해 공직후보자의 적격성을 판단하게 된다.
성중기 완주군의회 운영위원장은 "완주군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만큼 인사청문회의 순기능이 발휘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를 대표발의한 서남용 의장은 "공직후보자의 역량과 자질을 검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인 만큼 앞으로 본 조례에 따른 인사청문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6일 제27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scoop@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 정부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 내주부터 면허정지 처분"
- '최대 30% 할인' 오렌지·바나나 대형마트에 풀린다
- 춘식이 이모티콘 받으면 스팸문자?…카카오 "게재 실수였다"
- 신동빈·손경식 등 재계 총수들 'MLB 개막전' 관람
- 자진사퇴 선 그은 이종섭 "체류기간 공수처 조사 받을 기회 있길"
- 오재원, '마약 투약' 혐의 일부 시인…구속 기로
- 신동빈, 재계 총수 중 연봉 가장 많아…임직원 '최고 연봉' 기업 어디?
- "단 한순간도..." 손흥민에게 대표팀이란?(영상)
- 샤이니 민호 측 "日 예능 출연, 현지 활동에 큰 도움될 것"
- 미등록 이슬람 이주 노동자 폭력적 단속은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