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 광고' 조민, 검찰 송치…유튜브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이기범 기자 2024. 3. 21. 13: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33)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6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조 씨를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당시 식약처는 조 씨가 '홍삼을 한 달 먹고 면역력이 좋아진 것 같다'고 표현한 것이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1항 5호를 위반했다고 봤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홍삼 한 달 먹고 면역력 좋아져"…표현 문제 돼
보수성향 시민단체 경찰 고발로 수사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1월2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33)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해 유튜브 채널에 올린 홍삼 광고가 문제가 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6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조 씨를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앞서 조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홍삼 광고 영상을 올렸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소비자 기만 광고라는 지적과 함께 콘텐츠 노출 차단 조치를 받았다.

당시 식약처는 조 씨가 '홍삼을 한 달 먹고 면역력이 좋아진 것 같다'고 표현한 것이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1항 5호를 위반했다고 봤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후 조 씨는 사과와 함께 문제가 된 부분을 삭제하고 광고를 올렸다.

식약처는 영상 차단 조치 이외에 별도 처분을 하지 않았지만, 한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조 씨를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Ktig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