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부실 대응' 경찰·소방 16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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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수사 중인 검찰이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경찰과 소방 공무원 16명을 추가 기소했다.
청주지검은 허위공문서 작성과 허위공문서작성 교사, 공전자기록등 위작 및 동행사 등의 혐의로 김교태 전 충북경찰청장과 정희영 전 흥덕경찰서장 등 경찰 공무원 14명과 당시 청주서부소방서장 등 소방 공무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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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 혐의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수사 중인 검찰이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경찰과 소방 공무원 16명을 추가 기소했다.
청주지검은 허위공문서 작성과 허위공문서작성 교사, 공전자기록등 위작 및 동행사 등의 혐의로 김교태 전 충북경찰청장과 정희영 전 흥덕경찰서장 등 경찰 공무원 14명과 당시 청주서부소방서장 등 소방 공무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전 청장 등은 재난상황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재난상황실 운영계획서와 진상보고서, 국회 답변자료, 재난상황실 근무일지 등 문건을 작성·비치해 경찰청과 국회의원실에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사고 이틀 전인 7월13일 호우 위기 경보를 삼각 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충북청은 재난상황실을 가동해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했지만, 사고 발생 시점까지도 재난 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정 전 서장은 호우 특보에 따른 교통비상근무를 발령하지 않았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차후 비상근무발령서 문건 2개를 허위로 작성해 상급 기관과 국회 답변자료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서부소방서장은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지 않았음에도 가동된 것처럼 사후 문서를 허위로 작성·발송한 혐의다.
이로써 오송 참사의 책임으로 법정에 서게 된 피고인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철청과 금강유역환경청, 시공사와 감리단 등 32명이 됐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15일 오전 8시40분께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17대가 침수되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사고 직후 행복청과 충북도 등 관계기관 감찰에 착수한 국무조정실은 부실한 임시제방을 참사의 선행 요인으로 지적, 관련자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행복청과 금강청, 충북도, 청주시 등 7곳의 기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등 300명이 넘는 관련자를 불러 수사를 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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