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전 충북경찰청장 등 16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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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름 14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 2지하차도 참사를 수사하는 검찰이 전 충북경찰청장과 청주서부소방서장 등 경찰·소방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는 오늘(21일) 재난재해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거나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경찰공무원 14명과 소방공무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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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름 14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 2지하차도 참사를 수사하는 검찰이 전 충북경찰청장과 청주서부소방서장 등 경찰·소방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는 오늘(21일) 재난재해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거나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경찰공무원 14명과 소방공무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교태 전 청장을 비롯한 충북경찰청 간부 직원 5명은 지난해 7월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집중호우 상황에 대비해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는데도 지침에 따른 재난상황실을 운영하지 않고, 같은 해 7월 15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난 뒤에 허위로 운영 보고서를 만들어 경찰청과 국회 등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청주흥덕경찰서장 등 2명도 관할 지역에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가 잇따라 내려졌는데도 교통비상근무를 발령하지 않았고, 사고 이후에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근무자료를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공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로 기소된 충북경찰청과 청주흥덕경찰서 112상황실 직원 4명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7월 15일 오전 7시 2분과 7시 56분쯤, 2차례 지하차도 침수 위험을 경고하는 112 신고가 접수됐는데도 긴급신고로 분류하지 않고, 순찰차가 실제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도착 사실을 112 신고 처리 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입니다.
청주흥덕경찰서 오송파출소 직원 3명은 112 신고 처리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궁평 2 지하차도 출동 지령을 받았지만, 현장에 가서 교통 통제를 하지 않고 허위로 출동 사실을 입력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참사 직후 경찰은 순찰차에서 112 신고 지령을 받는 태블릿PC 오류로 궁평 2 지하차도 관련 신고를 확인하지 못했고, 대신 궁평 1 지하차도로 출동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결과 당시 순찰차 태블릿 PC 오류가 없었고, 궁평 1 지하차도도 다른 신고를 처리하는 길에 지나친 ‘경유지’였을 뿐, 실제 출동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참사와 관련해 당시 청주서부소방서장과 간부 공무원 등 2명도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침수 사고가 나기 2시간 쯤 전부터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참사 이후인 오전 10시가 넘어서야 실제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사고 장소 인근의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미호강을 범람하게 한 혐의로 시공사 직원과 감리단 직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등 모두 14명과 법인 2곳을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재판을 받는 인물은 경찰과 소방공무원까지 모두 30명으로 늘었습니다.
검찰은 유족과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김영환 충북지사 등의 중대시민재해 혐의와 자치단체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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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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