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부장검사" 거짓말로 사기범행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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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부장검사라고 거짓말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범행을 저지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사기,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7)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300만원을 추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2020년 연인 사이인 피해자를 거짓말로 속여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출받게 해 1천337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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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아버지가 부장검사라고 거짓말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범행을 저지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사기,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7)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300만원을 추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2020년 연인 사이인 피해자를 거짓말로 속여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출받게 해 1천337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자신을 명문대 법대 휴학생으로 소개하고, 아버지가 서울지역 검찰청 부장검사라고 피해자를 속였다.
이씨는 또 변호사가 아니면서 300만원의 수고비를 받고 지인의 개인회생 신청을 대신해주고, 이 과정에서 지인의 노트북을 가로채고 회생을 위한 변제 명목으로 580여만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다른 여자친구는 수입 스포츠카를 대신 팔아주겠다고 차량 서류 등을 넘겨받아 판매대금을 착복했다.
나 판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부닥쳐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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