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유통종합시장 임차인 보증금 제도 부활

이호진 기자 2024. 3. 2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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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유통종합시장에 입주한 유통업체가 대부료와 관리비 42억원을 체납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입점업체 체납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임차인 보증금 제도가 부활했다.

현재 구리유통종합시장에 입주해 있는 A사는 경영 악화 등이 이유로 대부료와 관리비 약 42억원을 체납한 상태로, 민선 7기 때인 2020년 구유통종합시장 새 입주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보증금 조항이 삭제돼 추징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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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화 시의원 대표발의
'관리·운영 조례 개정안' 통과
신동화 구리시의원. (사진=구리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구리유통종합시장에 입주한 유통업체가 대부료와 관리비 42억원을 체납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입점업체 체납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임차인 보증금 제도가 부활했다.

21일 경기 구리시의회에 따르면 구리시의회는 전날 열린 제33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신동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매장의 체납된 대부료 징수 및 시설물 파손 등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당해 시설의 시가를 반영한 재산평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보증금을 납입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구리유통종합시장에 입주해 있는 A사는 경영 악화 등이 이유로 대부료와 관리비 약 42억원을 체납한 상태로, 민선 7기 때인 2020년 구유통종합시장 새 입주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보증금 조항이 삭제돼 추징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다만 이번에 보증금 제도가 환원되기는 했지만, 이미 체납약이 상당한 A사 건에 대해서는 적용이 불가능해 체납액 중 상당액은 이행보증보험과 압류 등을 통해 확보해야 할 처지다.

신동화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상위 법령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를 반영해 2020년 조례 개정으로 사라진 보증제도를 환원했다”며 “고액의 대부료 체납 뿐만 아니라, 물품 대금 미지급 및 인원 감축 등 지역경제에 불안 요소가 되고 있는 A사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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