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음주부터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 면허정지

홍정원 2024. 3. 2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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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다음주부터 면허 정지 처분에 들어갑니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오늘(21일) 중수본 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모든 수련병원은 이달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의사가 이달 말까지 임용 등록에 포함되지 못하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습니다.

한편 어제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배분을 마친 정부는 향후 전공의 역시 비수도권 배정 비율을 현재의 45%에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홍정원 기자 (zizou@yna.co.kr)

#전공의 #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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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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