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못 해" 육아휴직 다녀오면 커지는 한숨…권익위 파격 권고 통할까

김지현 기자 2024. 3. 2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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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공직 사회에서도 여성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 및 양육제도 등이 확대되는 추세였다.

하지만 현장에선 육아휴직을 쓰거나 양육 의무가 있는 직원들이 승진과 근무평정, 성과평가 등에서 관행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단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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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육아휴직 공무원과 복직공무원은 실제 업무 기여도와 상관없이 성과급이 'B'란 관례가 있습니다." (공무원 A씨)

그간 공직 사회에서도 여성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 및 양육제도 등이 확대되는 추세였다. 하지만 현장에선 육아휴직을 쓰거나 양육 의무가 있는 직원들이 승진과 근무평정, 성과평가 등에서 관행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단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1일 육아휴직 후 복귀 시 근평·성과 평가 때 이전등급 이상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공, 육아휴직기간 중 수당을 기본급 수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대폭 인상 등이 포함된 '공무원 육아휴직과 양육제 개선 방안'을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권고한 이유다.
"육아휴직 다녀오면 평가 하위·승진 탈락 만연"
육아휴직 공무원 인사제도 국민신문고 설문조사/그래픽=윤선정
실제 권익위가 지난해 10월 1345명의 성인(공무원 451명·일반국민 894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공무원 인사제도에 관한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10명 중 9명은 공무원이 육아휴직 후 근무평정이나 성과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아선 안된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정작 공무원 중 26.8%는 육아휴직 후 복귀 시 근무평정, 성과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경험한 공무원 7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거론됐다. 상급자들이 근평·성과평가 시 종전 평가 점수를 미인정하거나 평가등급을 하위권에 배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설문에 참여한 한 공무원은 "육아휴직자는 8월 복직 시 근무평정기간(6개월) 내 근무하지 않았단 이유로 낮은 점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무조건 1월 초 복직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육아휴직 후 복귀자에게 암묵적으로 일정 기간 승진·시험심사 대상자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부여하는 관행도 만연했다. 또 재직기간 경력 산정 시 첫째 자녀의 경우엔 육아휴직기간 1년만을 실근무 경력으로 인정해 현실적으로 휴직을 연장하거나, 장기 사용은 불가하단 불만도 제기됐다.
수당 일부 복직 후 지급.."예산 불가능하지 않아"
공무원 육아휴직 및 양육제도 제도개선 방안 주요 내용/그래픽=조수아
출산휴가기간(3개월) 중엔 봉급이 지급되지만 육아휴직이 시작되면 휴직수당으로만 생활해야 한단 애로사항도 접수됐다. 육아휴직기간(3년) 동안 1년만 수당을 받고, 나머지 2년은 무급 처리되기 때문에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단 의견도 있었다. 여기에 첫째 자녀 육아휴직수당 지급액 중 15%는 사후에 주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젊은 공무원들의 주택 문제 해소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20대 계약자는 전체 입주자 중 7.2%에 그치고 있다. 양육 공무원이 포함될 확률이 높은 2~3인과 4인으로 범위를 좁히면 수치는 3.78%로 쪼그라든다. 권익위는 공무원연금공단 분양주택 배정 시 점수산정 기준이 재직기간·무주택기간 등 경력 위주로 설계돼 있단 점을 지적했다.

권익위는 이번 개선안이 공직사회에 적용되면 민간에까지 육아휴직수당 상향 등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현실 적용 가능성과 관련해선 해당 부처들이 장기적 과제로 돌려달라 요청한 부분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기본적인 제도 요청은 공고적 효력을 가진다"며 "권고 이후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라 현재 단계에서 바로 구체적인 내용까지 각 부처에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정 부담 문제에 대해선 "휴직수당이 2배로 늘어난다면 어려울 수 있지만 현재 80% 수준에서 100%로, 복직 후 15% 소급 지급하던 부분을 휴직 기간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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