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대표 무고' 아이돌 출신 BJ 징역형 · 법정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BJ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때 걸그룹에 소속됐던 A 씨는 활동 중단 후 BJ로 일하다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BJ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오늘(21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4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당시 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며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소속사 사무실의 문 근처에서 범행이 이뤄졌다고 진술하면서도, 문을 열고 도망칠 시도를 하지 않은 점, 범행 장소를 천천히 빠져나온 뒤 회사를 떠나지 않고 소파에 누워 흡연을 하고 소속사 대표 B 씨와 스킨십을 하는 등 자유로운 행동을 보인 점 등을 토대로 A 씨의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강간미수는 피해자를 폭행 등으로 억압한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일부 의사에 반하는 점이 있었다 해서 범행에 착수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당시에 상대방에게 이끌려 신체 접촉을 한 뒤 돌이켜 생각하니 후회된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고소했다면 허위고소가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때 걸그룹에 소속됐던 A 씨는 활동 중단 후 BJ로 일하다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고소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A 씨가 이의를 신청하면서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검찰은 CCTV 영상 등 증거를 토대로 오히려 A 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무고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자막뉴스] 조국이 한동훈 바람 잠재웠다?…"사실이라고 본다"
- 오타니 돈 60억 훔쳤다…'절친' 통역사 한국서 해고 [스브스픽]
- 정은채, '기안84 후배' 김충재와 열애…동갑내기 커플 탄생
- GTX-A 수서∼동탄 구간 요금 4천450원…출근시간대 17분 간격
- 버킨백 아무한테나 안 판다고?…미국서 집단소송 휘말린 에르메스
- "춘식이 이모티콘 무료라 받았는데" 항의 폭주…카카오 "실수"
- 버스 안 주먹으로 '퍽'…외국인 여성 폭행한 황당 이유
- "법인차 연두 번호판 누가 발의했냐" 불만에…"그래서 생긴 것" 뭇매
- '바가지 논란' 소래포구 어시장, 광어회 1억 원어치 무료로 쏜다
- "생명의 은인 찾아요"…위급 상황에 능숙하게 CPR 한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