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해군 부사관, 새벽 음주운전 덜미…시민 신고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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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소속 부사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해군2함대사령부 소속 부사관 A 씨(20대)를 형사입건 한 뒤, 군에 이첩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7일 오전 3시50분께 평택시 포승읍의 한 주점에서 자신의 군부대까지 음주운전 한 혐의다.
차량 운행에 이상을 감지한 시민의 이를 목격해 신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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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1) 유재규 기자 = 해군 소속 부사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해군2함대사령부 소속 부사관 A 씨(20대)를 형사입건 한 뒤, 군에 이첩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7일 오전 3시50분께 평택시 포승읍의 한 주점에서 자신의 군부대까지 음주운전 한 혐의다.
차량 운행에 이상을 감지한 시민의 이를 목격해 신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검거했다.
검거당시, A 씨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0.08%) 수치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군인 신분인 점에 따라 군에 사건을 넘겼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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