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새마을금고 강도 ‘특수강도 혐의’ 구속기소…“빚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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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의 새마을금고에서 1억10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4시간여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쯤 아산시 선장면 한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해 현금 약 1억1000여만원과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A씨는 범행 직후 새마을금고 직원의 차를 훔쳐 타고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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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의 새마을금고에서 1억10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4시간여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홍정연)는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수사 중인 A(49)씨를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쯤 아산시 선장면 한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해 현금 약 1억1000여만원과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새마을금고에는 청원경찰 없이 남성 1명과 여성 2명 등 3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었다.

A씨는 흉기로 여성 직원 2명을 위협해 남성 직원의 손을 묶고, 현금을 담은 뒤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A씨는 범행 직후 새마을금고 직원의 차를 훔쳐 타고 달아났다.
훔쳐 탄 차량을 범행 장소에서 1㎞ 떨어진 하천 부근에 버린 A씨는 미리 준비시킨 렌터카로 갈아타고 경기도 평택까지 도주했지만 4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아산경찰서로 이송된 후 범행동기를 묻는 취재진에게 “빚이 많았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 재산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아산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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