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횡단보도·정류장 물고임 방지 조례 제정…전국 첫 사례

유재규 기자 2024. 3. 2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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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가 주민들이 횡단보도나 정류장 물고임으로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한다는 조례를 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제 289회 임시회 제 3차 본회의에서 박순태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횡단보도 및 정류소 물고임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됐다.

조례안은 횡단보도 및 정류소의 물고임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주민의 통행안전 확보와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는 내용으로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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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 전경. ⓒ News1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안산시의회가 주민들이 횡단보도나 정류장 물고임으로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한다는 조례를 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제 289회 임시회 제 3차 본회의에서 박순태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횡단보도 및 정류소 물고임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됐다.

조례안은 횡단보도 및 정류소의 물고임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주민의 통행안전 확보와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는 내용으로 담겼다.

'물고임'은 비나 눈이 내린 이후에도 도로포장, 배수시설, 지형적 요인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물이 정체돼 고여있는 상태로 정의 내렸다.

물고임에 대한 정의와 물고임 방지기준, 대책수립, 물고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조사 실사 조항 등을 규정했다.

물고임 방지 기준 및 대책으로 지자체장이 △물고임 방지를 위한 우수배제 시설 설치 기준 △물고임으로 인한 보행자의 피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시설 주변 우수배제 강화 방안 △물고임 발생 현황조사 및 현황관리에 관한 사항 △물고임에 관한 주민 신고 접수처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현장조사 시, 현시장이 현장관리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해 시행하고 이를 전산 자료화로 관리 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물고임으로 인한 민원은 안산에서만 매년 100건 이상 발생할 정도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보행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물고임 방지관련 조례 제정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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