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받아 범행" 아산 새마을금고 털이범 구속기소

이시우 기자 2024. 3. 2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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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홍정연)는 새마을금고에서 현금 1억 1050만 원을 훔쳐 달아난 A씨(49)를 특수강도죄로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충남 아산 선장면 새마을금고에서 직원들을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1억 1050만 원과 금고 직원의 차량을 훔친 혐의다.

손님을 가장해 새마을금고에 들어간 A씨는 안주머니에 숨겨 온 흉기를 꺼내 직원 3명을 제압하고 미리 준비해 온 가방에 현금을 담아 직원의 차량을 빼앗아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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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충남 아산 새마을금고에서 현금 1억 원을 훔친 A씨가 아산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2024.3.8./뉴스1 ⓒ News1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홍정연)는 새마을금고에서 현금 1억 1050만 원을 훔쳐 달아난 A씨(49)를 특수강도죄로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충남 아산 선장면 새마을금고에서 직원들을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1억 1050만 원과 금고 직원의 차량을 훔친 혐의다.

손님을 가장해 새마을금고에 들어간 A씨는 안주머니에 숨겨 온 흉기를 꺼내 직원 3명을 제압하고 미리 준비해 온 가방에 현금을 담아 직원의 차량을 빼앗아 달아났다.

범행 장소에서 1㎞가량 떨어진 삽교천 근처에 훔친 차를 버린 뒤, 자신이 타고 다니던 아반떼 차를 이용 경기도로 도주했다.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A씨의 도주경로를 확인하고 경기도 안성의 한 복합쇼핑몰 주차장에서 아내와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A씨를 범행 4시간 20여 분 만에 검거했다.

훔친 돈은 A 씨가 50만 원을 소지하고 있었고 자택에서 950만 원, 차에서 1억 50만 이 발견돼 모두 회수됐다.

A씨는 "은행 대출 후 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해 지속적으로 독촉을 받게 돼 범행을 결심했다"며 "인터넷 지도 등을 통해 인적이 드문 범행 장소를 고르고 사전에 현장을 둘러보기도 했다"고 자백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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