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파장] 정부, 전공의에 최후 통첩…내주부터 면허정지 처분

박준형 2024. 3. 2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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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주부터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에 돌입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선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 및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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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들, 3월 내 돌아와야"
전공의 비수도권 배정 상향…"지역인재 지역서 수련"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선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박준형 기자] 정부가 다음 주부터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에 돌입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선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 및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지난 19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92.7%인 1만1935명이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기준 7088명에게는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발송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모든 수련병원은 3월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시스템에 전공의 임용 등록을 마쳐야 한다. 올해 인턴 합격자가 3월 말까지 임용 등록하지 않으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 전공의는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을 향해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를 비운 지 한 달이 넘었다"며 "3월 안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 결정이 더 늦어질수록 의사로서의 개인 경력에도, 여러분의 장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 강경 입장에 의대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 결의’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교수들의 사직이 대세가 되고 있는 분위기다. 사진은 서울성모병원 내부 모습./김영봉 기자

다만 전공의들 복귀 움직임은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대생들 반발도 확산하면서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전체의 절반 수준까지 늘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절차를 거쳐 유효한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누적 8590명으로 조사됐다. 전체 의대생의 45.7%다. 현재까지 동맹휴학 사유의 휴학 신청 중 허가가 이뤄진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전날 내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한 정부는 지역 의료기관의 수련체계도 대폭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수도권과 지방의 전공의 비율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현재 45% 수준의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비수도권 입학정원 규모에 맞춰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의대 지역인재 전형 비중도 현행 40%에서 60% 이상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현재 지방 의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입생의 40%를 지역인재(강원·제주 20%)로 선발해야 한다.

박 차관은 "2025학년 의대 정원 배정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거점병원을 육성하는 것"이라며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수련받고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일련의 연속된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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