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메가스터디-공단기 기업결합 불허

권영인 기자 2024. 3. 2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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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공무원 학원 1위와 2위 기업인 공단기와 메가스터디의 기업결합을 불허했습니다.

공무원 학원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무원 학원 시장 1위인 공단기와 2위 업체인 메가스터디의 기업결합을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공무원 학원 시장 점유율 합계 67.9%인 1,2위 업체의 결합이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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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무원 학원 1위와 2위 기업인 공단기와 메가스터디의 기업결합을 불허했습니다. 공무원 학원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권영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무원 학원 시장 1위인 공단기와 2위 업체인 메가스터디의 기업결합을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메가스터디가 공단기 주식 95.8%를 취득해 기업결합을 하겠다고 신고한 뒤, 공정위는 경쟁사와 학원 강사, 그리고 40만 명에 달하는 수험생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정위는 공무원 학원 시장 점유율 합계 67.9%인 1,2위 업체의 결합이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제분석 결과 두 기업이 합쳐진 이후 공무원 시험 강의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공단기의 강의료 변경 과정을 살펴봤더니 처음에는 시장 진입을 위해 저가 전략으로 출발했다가 시장 지위를 확보하자 가격을 올렸다는 겁니다.

또 인기 강사가 중요한 공무원 학원 시장에서 새로운 공룡 회사로의 인기 강사 집중과 이에 따른 수강생 쏠림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메가스터디와 공단기가 결합하면 다른 경쟁사와의 시장 점유율 격차가 최대 66.4%까지 벌어지는데 브랜드 인지도와 경영 노하우, 자금력 측면에서 이에 대항할 경쟁사가 없을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불허 조치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을 금지한 2016년 이후 8년 만입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신세은)

권영인 기자 k0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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