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에 575억원 투입

김현수 기자 2024. 3. 2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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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사 전경.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올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575억원을 들여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는 차량 소유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만들어진 노후건설기계(지게차·굴착기) 등이다.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별 상한액과 지원율에 따라 300만~1억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폐차 후 경유차가 아닌 차량을 구매하면 폐차한 차량 가격의 30~200% 범위에서 추가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차량 가격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으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5인승 이하(3.5t 미만) 4등급 경유차는 최대 800만원의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폐차한 뒤 신차를 구입하면 처분 차량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받게 된다.

경북도는 4등급 경유차의 경우 지난해까지 배출가스저감 장치(DPF 등)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만 조기 폐차를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장치 부착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차량 등급을 확인 후 해당 시·군 환경 부서 또는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경북지역에 등록된 5등급 경유차는 2019년 21만대에서 지난해 9만대로 줄었다.

조현애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조기 폐차 지원을 통해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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