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판매 미끼로 강도행각 벌인 일당 경찰에 붙잡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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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판매를 미끼로 강도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김모 씨 등 7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도주한 김씨 등 4명을 검거해 강남경찰서로 인계했다.
경찰은 김씨 등의 신병과 차량 내에서 발견된 현금 1천만원을 서울 강남경찰서 측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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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서울=연합뉴스) 강영훈 이율립 기자 = 가상화폐 판매를 미끼로 강도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김모 씨 등 7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0시 50분께 서울시 강남구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만난 A씨를 폭행하고 그가 갖고 있던 현금 1억원을 강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에서 일당 중 3명을 먼저 검거했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도주한 김씨 등 4명을 검거해 강남경찰서로 인계했다.
이들은 범행 후 투싼 승용차를 타고 분당 방향으로 도주했다가 2시간여 만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은 오전 2시 8분 김씨 등의 차량 도주 방향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에 공조 요청을 했고, 경기남부경찰청은 해당 차량을 수배한 뒤 31개 전 경찰서에 지령을 내렸다.
이어 오전 2시 40분께 예상 도주로인 양성터널 부근을 지키고 있던 안성경찰서 양성파출소 경찰관들이 김씨 등의 차량을 목격, 3㎞가량 추격해 검거했다.
경찰은 김씨 등의 신병과 차량 내에서 발견된 현금 1천만원을 서울 강남경찰서 측에 인계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 도주한 나머지 일당을 추적하면서 체포된 이들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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