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천만시대 분양형 실버타운 되살린다..인구감소지역 89곳서 허용

정인지 기자 2024. 3. 2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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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인구 1000만명 시대에 맞춰 정부가 투기 수요와 운영사의 부실 운영 등으로 2015년 폐지했던 분양형 실버타운 건설을 다시 허용한다.

임대형 실버타운의 경우 사업자의 초기자금부담이 큰 탓에 대규모 공급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분양형 실버타운이 허용되는 지역은 인구감소 지역 89곳이다.

분양형 실버타운은 노인복지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4월 총선 뒤 국회가 새로 구성되면 하반기부터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안사항을 넣어 관련 절차를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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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보건복지부

노인 인구 1000만명 시대에 맞춰 정부가 투기 수요와 운영사의 부실 운영 등으로 2015년 폐지했던 분양형 실버타운 건설을 다시 허용한다. 임대형 실버타운의 경우 사업자의 초기자금부담이 큰 탓에 대규모 공급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2차 민생토론회'에서 "서민·중산층의 시니어 레지던스를 확대할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대책'을 발표했다.

분양형 실버타운이 허용되는 지역은 인구감소 지역 89곳이다. 이 중 강화·옹진군 등 4곳은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정부는 투기 수요가 낮은 인구감소 지역에 시범 운영을 해본 뒤 수도권 확대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분양형 실버타운은 노인복지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4월 총선 뒤 국회가 새로 구성되면 하반기부터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안사항을 넣어 관련 절차를 추진하게 된다.

분양형 실버타운 입주는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정부가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라는 요건을 폐지해서다. 위탁운용 자격에 붙어있던 '노인복지주택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자'라는 단서 조항은 물론 '신규 운영업체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라는 요건도 없앴다. 호텔·요식업체, 보험사, 리츠사, 장기요양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또 실버타운에 입주하더라도 실거주 예외 사유로 인정해 주택연금을 계속 지급한다. 신도시를 개발할 경우 택지의 일정 비율을 노인주거지역 부지로 제공해 노인 친화 주택 공급을 늘린다. 무주택 고령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연 1000호에서 올해부터 3000호로 확대한다. 고령자 복지주택에는 추첨제를 일부 도입해 중산층에게도 입주 기회를 준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경로당·경로식당 식사 제공 횟수도 확대한다. 현재 전체 경로당 6만8000곳 중 2만8000곳(42%)이 평균 주 3.6일 식사를 마련하고 있다. 조리시설이 미설치된 경로당 4만곳은 관련 설비를 확충한다. 아파트·일반 주거지에서도 유휴공간·일반 상가를 활용한 바우처 등으로 본인부담을 통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배달도 늘린다. 여기에 노인 참여도가 높은 체육·건강증진시설 건립을 지원하는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확충한다. 노인 운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운동 인센티브 통합 플랫폼도 구축한다.

아울러 집으로 찾아오는 의료·요양서비스를 확대한다. 방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를 현재 95곳에서 2027년에 전국 250곳으로 대폭 늘리고, 중증환자의 방문진료 본인부담금도 현재 3만8000원에서 절반 수준인 1만9000원까지 낮춘다. 퇴원환자 등에게 가정간호, 방문간호, 방문건강관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재택간호 통합센터'를 도입한다. 중증(1,2등급) 재가수급자의 월 한도액도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시설급여 100% 수준으로 인상한다. 올해 1등급은 207만원, 2등급은 187만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18만원씩 늘어나 시설급여 대비 80% 수준으로 높아진다.

정부는 이밖에 다음달부터 가족들의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해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20개곳에서 시행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대상자는 올해 230만명에서 2027년 400만명까지 늘린다. 집과 유사한 환경의 요양시설인 한국형 유니트케어도 시범사업 후 내년에 본사업을 추진한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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