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스터디교육, 공단기 인수 ‘불발’…“수강료 인상 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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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스터디교육(215200)의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 인수가 최종 불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3일 전원회의를 열고 공무원 시험 강의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두 업체 간 기업결합 승인을 '불허'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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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시 점유율 68%…시장지위강화 우려
“불승인으로 경쟁 유지 및 40만 수험생 보호”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메가스터디교육(215200)의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 인수가 최종 불발했다.
앞서 메가스터디교육은 공무원 사업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가치 증대를 위해 2022년 10월 에스티유니타스 지분 95.8%를 1030억원에 인수한다고 밝혔다. 2010년 설립된 에스티유니타스는 공무원 시험 분야에서 ‘공단기’ 브랜드로 인지도를 키웠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기업결합은 공단기가 공무원 학원 시장을 독점적으로 지배하던 체제에서 메가스터디-공단기 양사의 경쟁체제로 재편되기 시작한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결합 시 실질적인 유력 경쟁사가 제거된다는 점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공단기와 메가스터디(공무원 부문)의 점유율은 2022년 기준 각각 46.4%, 21.5%로 기업 결합시 총 67.9%에 이른다.
공정위는 특히 결합 후 당사회사에 인기 강사와 수강생이 집중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에 따라 수강료 인상 등 수험생들의 피해 우려가 크다고 봤다. 기업결합이 수강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경제분석 결과에서도 결합 후 당사회사가 가격을 인상할 유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 파워가 형성된 메가스터디의 경우 결합 후 경쟁사들이 결합당사회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결합당사회사로의 시장집중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가격 인상 제한, 일부 인기 강사를 경쟁사로 분산하는 등의 행태적 조치나 자산매각 조치만으로는 이번 결합의 경쟁제한 우려 사항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인수 금지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정희은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메가스터디는 지난 19일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했지만 주주나 수험생들에게도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결과를 공개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공무원 학원 시장의 경쟁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해 가격경쟁을 유지하고 40만 명의 수험생들을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매우 크다”고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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