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6.09% 인상…생계급여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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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의 생계 지원을 위해 기준중위소득 기준을 올려 수혜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본인과 이웃의 위기 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복지위기 알림 앱도 개발한다.
기준중위소득이 오르면 기초생활, 국가장학금, 행복주택 등 73개 복지사업의 수혜를 받는 국민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올 상반기 중 복지위기 알림 앱을 개발해 본인과 이웃의 위기 상황을 쉽게 알릴 수 있는 신고체계를 구축한단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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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의 생계 지원을 위해 기준중위소득 기준을 올려 수혜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본인과 이웃의 위기 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복지위기 알림 앱도 개발한다.
복지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기준중위소득을 전년 대비 6.09% 인상하기로 했다. 기준중위소득이 오르면 기초생활, 국가장학금, 행복주택 등 73개 복지사업의 수혜를 받는 국민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생계급여 지원 대상은 기존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한다.
기초연금액도 오른다. 지난해 물가상승률(3.6%)을 반영해 올해 기초연금액은 전년(32만 3000원) 대비 1만 2000원 오른 33만 5000원으로 산정됐다. 특히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해 40만원까지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단 방침이다.
장애인연금의 경우 최대 42만 5000원까지 급여액이 인상된다. 또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2000개 확대하고,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신규직무도 신설키로 했다.
중증장애인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도 동결한다.
복지부는 사회적 고립 예방과 관련한 체계 구축 방안도 발표했다.
올 상반기 중 복지위기 알림 앱을 개발해 본인과 이웃의 위기 상황을 쉽게 알릴 수 있는 신고체계를 구축한단 계획이다.
특히 휴대전화 연락으로도 소재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찰조사 협조요청이나 집배원 복지등기 서비스 등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위기가구 발굴시스템과 연계해 고독사 특성을 반영한 위험군 선별시스템도 구축한다.
또 사회적 고립 예방 서비스를 지자체 상황에 맞게 제공하는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전국 39개 시군구에서 229개까지 확대한단 방침이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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