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무원학원 사업자 간 기업결합 건 심의 결과 발표
김기남 기자 2024. 3. 21. 12:00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정희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학원 사업자 간 기업결합 건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가스터디교육이 에스티유니타스의 주식 95.8%를 취득하는 건이 공무원 시험 강의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 라고 판단하여 해당 결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2024.3.21/뉴스1
kina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뉴스1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주변 강요로 음란물 촬영 가능성"…'한선월' 사망 소식에 누리꾼 시끌
- "임신 빌미로 금전 요구…마약 투약도" 허웅 고소 전말(종합2보)
- 19년간 가스라이팅한 무속인 커플…자녀끼리 성관계 강요하기도
- 러닝머신 타던 20대 여성, 등 뒤 열린 창문으로 떨어져 사망
- "초2 아들, 학원서 4학년한테 연필로 얼굴 긁혔다…학폭 맞죠"
- 혼성그룹 투엘슨 멤버 제이슨, 43세에 갑작스러운 사망 비보
- 반포 '아리팍' 110억 최고가 펜트하우스 주인, 뮤지컬 배우 홍광호였다
- '10세 연하와 혼인신고' 한예슬, 웨딩드레스 입었다…결혼식 준비? [N샷]
- 황정음 고소녀 "합의 불발? 돈 때문 아냐…전국민에게 성매매 여성 된 기분"
- 강형욱, 한달만에 2차 입장 "마음 많이 다쳐…경찰 조사서 진실 밝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