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자치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로 탈바꿈…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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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라 시행일(2024년 6월8일) 전에 법률에서 위임한 13건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인 3월22일부터 5월1일까지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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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라 시행일(2024년 6월8일) 전에 법률에서 위임한 13건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우선 강원특별자치도에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경우 '연구개발특구법'의 지정요건을 완화했다.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은 특구 지정요건으로 국립·정부출연 연구기관이 3개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2개 이상으로 완화한다.
또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정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추진하기 위한 종합계획과 특례 운영평가에 관한 내용도 시행령에 마련된다.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종합계획 수립절차·방법과 도의회 동의없이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 종합계획의 고시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종합계획안이 마련되면 일반 주민에게 14일 이상 열람하게 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때 도지사·시장·군수는 검토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농업·환경분야 특례의 존속기한(3년) 종료 3개월 전까지 운영성과 등을 평가해 특례 연장여부를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또 평가의 방법·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인 3월22일부터 5월1일까지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관련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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