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귀 공무원 ‘승진 불이익’ 없앤다

조재연 기자 2024. 3. 2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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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마치고 돌아온 공무원들이 앞으로는 승진·평가에서 관행적 불이익이 아닌 우대를 받게 될 전망이다.

육아휴직수당 인상, 임대아파트 우선 배정 등 재정·복지 혜택도 대폭 확충된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각 기관은 육아휴직 후 복귀한 공무원에게 의무적으로 일정 상위 등급 이상의 근무평정을 인정하고 성과평가 등급을 부여해야 한다.

육아휴직 공무원의 전보·복직 시 희망 부서에 의무 배치하는 등 양육 친화적 근무환경을 만드는 노력도 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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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정부부처에 권고
초저출산 극복위해 개선안 마련
휴직 공무원도 승진심사에 포함
임대주택 우선시 등 복지혜택도
공공부문 변화로 기업까지 유도

육아휴직을 마치고 돌아온 공무원들이 앞으로는 승진·평가에서 관행적 불이익이 아닌 우대를 받게 될 전망이다. 육아휴직수당 인상, 임대아파트 우선 배정 등 재정·복지 혜택도 대폭 확충된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65명에 그치는 등 심각한 초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육아휴직과 양육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각 기관은 육아휴직 후 복귀한 공무원에게 의무적으로 일정 상위 등급 이상의 근무평정을 인정하고 성과평가 등급을 부여해야 한다.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하위 등급을 부여하거나 승진심사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관행화된 불이익’을 타파하기 위한 조치란 설명이다. 또 육아휴직 전에 승진심사 대상에 포함됐던 공무원은 육아휴직 중에도 승진심사 대상에 포함되며, 2자녀 이상 다자녀 육아휴직 공무원은 일정 비율 내에서 승진 우대도 받는다. 지금은 첫째 자녀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 1년만을 경력으로 인정하지만, 앞으론 육아휴직 전 기간을 경력평정 기간에 포함하게 된다.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복지 혜택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개선안은 육아휴직수당을 기본급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고 지급 기간도 확대하도록 했다. 현행 제도에선 육아휴직 기간 중 봉급이 중단되고 1년간 육아휴직수당만 받을 수 있는 데다 일부는 복직 후 소급 지급해,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불만이 많았다. 권익위는 또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자 배정 시 공직 경력이 짧은 육아·양육 의무자에게 일정 비율을 할당하고, 임대주택 주거 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입주자 평가 기준을 재설계하도록 권고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무원 임대주택의 20대 계약자는 1279명(7.2%)에 불과한데, 권익위는 이에 대해 “현행 공무원 임대주택 배정 기준이 공직 경력과 무주택 기간이 짧고 경제력도 부족한 젊은 세대에게 불리한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육아휴직 공무원의 전보·복직 시 희망 부서에 의무 배치하는 등 양육 친화적 근무환경을 만드는 노력도 병행된다.

이번 개선안의 조치 기한은 올해 12월까지로, 일부 필요한 경우 중장기 과제로 추진한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저출산은 더 이상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해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안이 신속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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