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부 ‘강제소환’ 경고에도 또 불출석할 듯

이현웅 기자 2024. 3. 2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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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재판에 무단으로 불출석할 경우 강제 소환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대표는 오는 4월 10일 총선 당일까지 법정에 나가지 않겠다는 뜻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26일 '대장동·백현동·성남FC' 비리 혐의 재판에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쓰고,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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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선까지 불출석 입장 고수
법조계 “일반인이면 어려운 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후 경기 이천시 중앙로 문화의 광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재판에 무단으로 불출석할 경우 강제 소환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대표는 오는 4월 10일 총선 당일까지 법정에 나가지 않겠다는 뜻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일반인이라면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26일 ‘대장동·백현동·성남FC’ 비리 혐의 재판에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쓰고,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있었던 대장동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 선거에 임하고 있다”며 “선거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 때까지 불출석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이 대표의 불출석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다음 기일(26일)에도 이 대표가 불출석할 경우 구인장 발부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의 재판 ‘노쇼’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부가 기일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도 불출석하는 것은 정말 드문 케이스”라며 “그런 행동은 나중에 실형이 선고됐을 경우 법정구속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일반인은 요청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는 이미 다양한 이유로 재판 기일을 변경한 바 있다. 대장동 재판의 경우 지난해 9월 이 대표의 단식으로 인한 건강 악화를 이유로 재판이 3주가량 연기된 적이 있다.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는 지난해 10월 이 대표가 국정감사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해 이 대표 없이 재판이 진행되기도 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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