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부 ‘강제소환’ 경고에도 또 불출석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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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재판에 무단으로 불출석할 경우 강제 소환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대표는 오는 4월 10일 총선 당일까지 법정에 나가지 않겠다는 뜻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26일 '대장동·백현동·성남FC' 비리 혐의 재판에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쓰고,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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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일반인이면 어려운 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재판에 무단으로 불출석할 경우 강제 소환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대표는 오는 4월 10일 총선 당일까지 법정에 나가지 않겠다는 뜻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일반인이라면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26일 ‘대장동·백현동·성남FC’ 비리 혐의 재판에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쓰고,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있었던 대장동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 선거에 임하고 있다”며 “선거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 때까지 불출석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이 대표의 불출석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다음 기일(26일)에도 이 대표가 불출석할 경우 구인장 발부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의 재판 ‘노쇼’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부가 기일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도 불출석하는 것은 정말 드문 케이스”라며 “그런 행동은 나중에 실형이 선고됐을 경우 법정구속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일반인은 요청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는 이미 다양한 이유로 재판 기일을 변경한 바 있다. 대장동 재판의 경우 지난해 9월 이 대표의 단식으로 인한 건강 악화를 이유로 재판이 3주가량 연기된 적이 있다.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는 지난해 10월 이 대표가 국정감사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해 이 대표 없이 재판이 진행되기도 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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