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신고 김광신 전 대전 중구청장에 벌금 100만원 구형

박주영 2024. 3. 2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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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광진 전 대전 중구청장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앞서 2022년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 구청장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신규 매입한 세종시 토지의 계약금 2억여원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이 넘는 벌금 150만원의 형이 확정, 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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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신 전 대전 중구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광진 전 대전 중구청장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1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전 구청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구청장 측은 "압도적인 표 차로 당선된 만큼 재산 누락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보기 어렵다"며 "이미 구청장직을 상실한 사정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변론했다.

김 전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12일 자신이 보유한 세종시 토지 금액을 실거래가 4억1천985만7천원(2013년 매입)이 아닌 공시지가 2억6천770만5천원으로 신고,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공직윤리법상 토지 가격은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가운데 높은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당초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대전고법이 대전시 선관위가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제기 명령을 내렸다.

앞서 2022년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 구청장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신규 매입한 세종시 토지의 계약금 2억여원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이 넘는 벌금 150만원의 형이 확정, 직을 상실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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