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수배'의 힘…여자화장실 몰카범, 석달 만에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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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하다가 들켜 도주한 20대 남성이 범행 3개월 만에 자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후 7시께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의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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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하다가 들켜 도주한 20대 남성이 범행 3개월 만에 자수했다.
21일 진주경찰서는,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불구속 수사에 들어갔다.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후 7시께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의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장실 상단에 이상한 물체가 있는 것을 느낀 여성이 위를 쳐다보고 비명을 지르자 A씨는 곧바로 달아났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CCTV를 확인했지만 화질이 떨어져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경찰은 지난 13일 공개수배에 나섰으며, 이에 부담을 느낀 A씨는 닷새 만에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에 착수했으며,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심적 부담을 느껴 자수했고 본인은 10초정도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지 않고 바로 삭제했다고 했지만 추가 범행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을 위해 포렌식을 요청한 상태"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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