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한양 정비계획 변경 고시…시공사 두고 포스코이앤씨·현대건설 2파전
23일 시공사 선정 전체회의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재건축 1호 단지 한양아파트의 정비계획 변경안이 고시됐다. 이에 오는 23일 예정된 시공사 선정 전체회의도 열릴 전망이다. 단지 내 임대 세대가 일부 증가하고, 오피스텔은 줄었다.
21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여의도 한양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안)을 시보를 통해 고시했다.
당초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은 기존 588가구를 허물고 최고 56층, 5개 동, 아파트 992가구와 오피스텔 96실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안)을 통해 아파트 내 임대 세대가 39세대 늘었고, 오피스텔은 평형을 늘리며 건립 규모는 소폭 줄었다.
건립 규모는 전용면적별로 △60㎡ 이하 198세대 △60㎡~85㎡ 이하 397세대 △85㎡ 초과 397세대 등이다. 오피스텔은 △60㎡ 이하 48실 △60㎡~85㎡ 이하 48실 등이다.
시공사 선정을 위해선 정비계획 변경(안) 고시 시점이 관건이었으나, 이날 시가 고시함에 따라 오는 23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전체회의도 열릴 전망이다. 당초 고시가 되지 않을 경우 고시 이후 시공사 선정에 나설 예정이었다.
앞서 시는 사업시행자가 권한이 없는 부지를 사업 면적에 포함했고, 정비계획 내용을 따르지 않고 입찰 공고했다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문제가 된 부지는 1485㎡ 규모의 한양상가로 롯데쇼핑이 단일 소유주로 롯데마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롯데마트는 KB부동산신탁을 재건축 사업 시행자로 선정하는데 동의하지 않아 사업 부지에서 빠졌다. 이후 지난해 말 이 부지를 898억 원에 매입하는 안건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고, 오는 23일 열릴 전체회의에서 시공사 선정 후 입찰보증금을 사업비로 전환해 롯데마트 부지 매입에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시공권을 놓고는 포스코이앤씨와 현대건설(000720)이 자존심을 걸고 붙는다.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여의도 한양아파트의 성공이 곧 오티에르의 성공이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전사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고, 최근 사업지를 직접 둘러본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은 현장 임직원에게 "초격차 랜드마크 건설이라는 목표하에 현대건설만의 독보적인 실력을 바탕으로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할 것과, 내 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각 사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오티에르와 디에이치를 내세워 여의도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지난해 말 홍보관 철수 이후에도 별도의 홍보관을 만들어 조합원 대상으로 운영 중이고, 현대건설도 최근 홍보관을 오픈해 조합원 대상 홍보에 나선 상황이다.
포스코이앤씨는 3.3㎡당 공사비를 798만 원으로 파격 제안했다. 총사업비 1조 원도 책임 조달한다. 여의도 한양에서 제안한 공사비 7020억 원 대비 약 142% 규모의 자금을 책임 조달하겠다는 것으로, 시행자의 자금 부족이 발생하더라도 사업이 중단되지 않는다.
또 수입이 발생할 경우 시행자가 그동안 대출한 모든 사업비를 상환할 때까지 공사비를 받지 않겠다는 사업비 우선 상환도 내걸었다. 환급금을 지급받게 될 소유주들을 위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분양 수입의 시점마다 환급금을 지급하는 '환급금 조기 지급'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롯데마트 부지 매입에 대해 500억 원(300억 원 CD금리, 200억 원 회사 대여금) 지원 의사도 밝힌 상황이다. 변동 없는 공사비 확정 보장 등도 함께 강조하고 있다.
경쟁자인 현대건설은 공사비를 3.3㎡당 824만 원을 제시했다. 포스코이앤씨 대비 높은 공사비를 제시했으나 '소유주 이익 극대화' 전략을 세우고 소유자에게 100% 환급하겠다는 전략이다. 일례로 아파트 외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사업지로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아 여의도 최초 하이퍼엔드 오피스텔을 만들어 분양 수입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상가를 지하화하고 지상 연면적 여유분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분양 면적을 늘려 동일 평형 입주 시 모든 소유주가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제안했다. 아울러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에도 공사비 대신 최초 일반분양가로 대물인수를 제안했다. 대물변제는 △오피스텔 평당 일반분양가 8500만 원 이상 △아파트 평당 일반분양가 7500만 원 이상 △상업시설 최초 일반분양가를 기준으로 삼아 미분양에도 걱정 없는 사업 조건을 강조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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