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슬람 이주 노동자 폭력적 단속은 불법

김민규 2024. 3. 2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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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슬람사원 관계자들이 21일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대구 북구에서 이슬람사원 평화적 건립과 무등록 이슬람 이주 노동자에 대한 단속에 대한 항의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구 북구청 본관 앞에서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이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건립되지 못하고 이슬람 혐오로 이어져 결국 미등록 이주 노동자 폭력 단속으로 이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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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슬람사원 평화적 건립으로 인종차별 극복할 수 있어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북구서 무등록 노동자 단속 반대

21일 오전10시30분 대구 북구청 본관 앞에서 무아즈 라자크 경북대 이슬람공동체 대표가 "이슬람사원을 두고 지역에서 무슬림 혐오와 무등록 이주 노동자에 대한 탄압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대구=김민규 기자

집회에 참석한 이들은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이런 행태에 대해 규탄한다"며 집회 이유를 밝혔다./대구=김민규 기자

[더팩트ㅣ대구=김민규 기자] 대구 이슬람사원 관계자들이 21일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대구 북구에서 이슬람사원 평화적 건립과 무등록 이슬람 이주 노동자에 대한 단속에 대한 항의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구 북구청 본관 앞에서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이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건립되지 못하고 이슬람 혐오로 이어져 결국 미등록 이주 노동자 폭력 단속으로 이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이런 행태에 대해 규탄한다"며 집회 이유를 밝혔다.

사회를 맡은 서창호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은 "이슬람사원 건립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국 사회의 무슬림에 대한 인종 차별과 인권침해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이들에 대한 혐오와 지역사회 갈등이 이슬람사원 문제가 무등록 이주 노동자에 대한 불법 단속까지 이어지고 이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150여 명의 무슬림 학생을 대표해 마이크를 잡은 무아즈 라자크 경북대 이슬람공동체 대표는 "2014년부터 기도원으로 활용된 것을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지역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을 바르지 않는 데다 이슬람사원 평화적 건립이 인종차별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들은 특히 지역의 한 국회의원 출마자에 대한 거센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모 특정 후보에 대해 "그는 이슬람 사원을 반대하는데 앞장선 데다 민간인 신분이면서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단속하고 있다"며 "단속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도 서슴지 않고 가택 무단 침입, 개인정보 활용 등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사 현장 소장에게도 사기를 당해 이슬람사원 건립 기금을 모으는데 피해를 보고 있고 북구청의 미온적인 행정까지 가세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북구청 본관 입구에서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과 관련 주민들과의 갈등, 이슬람 혐오로 이어지는 등 미등록 이주 노동자 폭력 단속으로 이어졌다고 집회가 이뤄졌다. 이날 구청 직원들이 본관 입구에서 집회자들과 대치하고 있다./대구=김민규 기자

대구 이슬람사원 관계자들이 21일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대구 북구에서 이슬람사원 평화적 건립과 무등록 이슬람 이주 노동자에 대한 단속에 대한 항의 집회를 가졌다./대구=김민규 기자

대구인권시민사회단체도 이들과 공동 기자회견으로 미등록 이주 노동자에 대한 폭력적 단속에 대해 항의를 이어갔다. 관련 단체들도 ‘민간인에 의한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불법적 폭력적 단속을 규탄한다’, ‘이슬람사원의 혐오,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적 단속 멈춰야 한다’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미등록 이슬람 이주 노동자라도 폭력적 단속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에 대한 시각도 다양하다. 한 시민은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는 것이 왜 불법이라고 주장하는지 모르겠다"며 "이슬람 사원 문제는 그 자체를 가지고 논하는 것이 맞고, 그것을 불법 체류자 단속과 연관을 짓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반면 "불법 체류자는 당연히 단속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정당하게 이슬람사원 공사가 재개되는 것을 법치주의에서 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시각을 보이기도 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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