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임실군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1955대에 대해 2024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030만 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하는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따라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했으며, 부과 대상 기간 중 소유자 변경, 자동차 취득 또는 사용 폐지의 경우 일할 계산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팩트 | 임실=전광훈 기자] 전북 임실군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1955대에 대해 2024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030만 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하는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따라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했으며, 부과 대상 기간 중 소유자 변경, 자동차 취득 또는 사용 폐지의 경우 일할 계산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내달 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 위택스를 이용해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임실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보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되는 만큼 기간 내 납부해야 한다"면서 "후납제 부담금으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1~2회 더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 기간을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scoop@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몰빵론' vs 조국 '뷔페론'…불붙은 범민주 비례 경쟁
- [르포] 험지 찾은 한동훈 향한 '냉정과 열정사이'
- [의대증원 파장] "전공의도 쉽지않은데"…무리한 PA 간호사 업무에 '혼란'
- "대세스타 잡자" 은행권, '스타 마케팅'에 승부수 두는 이유?
- 스타 캐스팅 없어도 괜찮아…'피라미드 게임'의 값진 성공[TF초점]
- 네이버·카카오, 이달 말 나란히 정기 주총…'리스크 관리' 총력
- '닭강정' 이병헌 감독, 호불호 알면서도 선택한 도전[TF인터뷰]
- 'K패션 수장' 성래은 영원무역 부회장, 고꾸라진 실적 개선 이룰까
- 현대건설, 정비사업 현장 곳곳서 증액 협상…이유 살펴보니
- 캠핑장 예약에도 '매크로·암표'…시민양심은 어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