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전광훈 2024. 3. 21. 11: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임실군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1955대에 대해 2024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030만 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하는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따라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했으며, 부과 대상 기간 중 소유자 변경, 자동차 취득 또는 사용 폐지의 경우 일할 계산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이 2024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030만원을 부과했다.

[더팩트 | 임실=전광훈 기자] 전북 임실군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1955대에 대해 2024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030만 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하는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따라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했으며, 부과 대상 기간 중 소유자 변경, 자동차 취득 또는 사용 폐지의 경우 일할 계산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내달 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 위택스를 이용해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임실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보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되는 만큼 기간 내 납부해야 한다"면서 "후납제 부담금으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1~2회 더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 기간을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scoop@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