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형 실버타운' 10년 만에 재도입…'실버스테이' 시범사업도 추진

이철 기자 2024. 3. 2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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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식사·여가를 결합해 제공하는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를 위해 10년 만에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재도입한다.

또 실버스테이, 헬스케어리츠 등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택도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임대형만 가능한 노인복지주택을 내년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분양형도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이어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분양형을 인가할 계획"이라며 "수도권 대부분은 (노인복지주택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강화, 옹진군 등 일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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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노후대책 발표…89개 인구감소지역에 분양형 실버타운 추진
중산층 대상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실버스테이' 시범사업 시작
어르신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 모여 장기를 두고 있다.2021.10.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식사·여가를 결합해 제공하는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를 위해 10년 만에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재도입한다.

또 실버스테이, 헬스케어리츠 등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택도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어르신 1000만 시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발표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사전브리핑을 열고 "올해 아마도 어르신이 1000만 명이 될 것 같고 내년에는 어르신들이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라며 " 85세 이후 후기고령자가 증가하고 식사 준비나 가사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는 노인복지주택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재 임대형만 가능한 노인복지주택을 내년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분양형도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인복지주택은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입소가 가능하도록 기존의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 요건을 폐지한다. 호텔·요식업체, 보험사, 리츠사, 장기요양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신규 진입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 요건도 개선한다. 특히 올해부터 실버타운 입주 시 실거주 예외 사유로 인정해 주택연금을 지속 지급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현재 노인복지주택은 8681가구가 보급 중이고 이중 분양형은 4726가구, 임대형은 3955가구"라며 "분양은 옛날에 된 것으로, 2015년 이후 분양형은 중단됐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분양형을 인가할 계획"이라며 "수도권 대부분은 (노인복지주택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강화, 옹진군 등 일부 있다"고 설명했다.

무주택 노인가구를 위해선 고령자복지주택을 연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확대 공급한다. 또 기존 신축뿐 아니라 도심 리모델링, 민간 제안 등 유형도 다변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시범사업으로 중산층 고령 가구 대상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도입을 새롭게 추진한다.

실버스테이는 고령자 특화 시설·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이다. 동작감지기, 단차 제거 등 주거약자용 주택 시설기준을 충족하고 주민 공동시설(놀이터·보육시설 등) 관련 특례가 적용된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복지주택은 현재 많이 운영 중이고, 요양·양로 시설은 저소득층 위주로 돼 있다"며 "연금을 받아서 생활할 수 있는 중산층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기업형 장기 임대를 통해 최소 20년 이상 거주하면서 실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유형의 주택을 만들 것"이라며 "민간 임대특별법상 규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고소득자보다는 중산층 이하를 위해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정부는 화성동탄2지구 내 부지를 국내 최초의 '헬스케어 리츠' 방식으로 공급· 개발한다. 공급방식은 노인복지시설 55% 이상, 오피스텔 30% 이하며 근린생활·의료·운동시설 등이 함께 들어선다.

정부는 노인주택 확산을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수요·공급 활성화 방안을 추가 마련하기로 했다.

염 정책관은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 개정 사항"이라며 "올해 국회가 새로 구성되면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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