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대표 ‘강간미수 무고’ 걸그룹 출신 BJ, 결국 법정구속 엔딩[종합]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BJ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21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당시 CC(폐쇄회로)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전반적인 태도와 입장에 비춰보면 신빙성이 낮다”며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소속사 사무실 문 근처에서 범행이 이뤄졌다고 진술하면서도 문을 열고 도망칠 시도를 하지 않은 점, 범행 장소를 천천히 빠져 나온 뒤 회사를 떠나지 않고 소파에 누워 흡연을 하고 소속사 대표 B씨와 스킨십을 하는 등 자유로운 행동을 보인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간미수는 피해자를 폭행 등으로 억압한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일부 의사에 반하는 점이 있었다 해서 범행에 착수한 것이라 할 수 없다”며 “당시 상대방에게 이끌려 신체접촉을 한 뒤 돌이켜 생각하니 후회된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고소했다면 허위가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소속사 대표 B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그를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에 허위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 당시 경찰은 불송치를 결정했고 이에 A씨가 이의를 신청하면서 검찰이 다시 수사를 개시했다. 이후 검찰은 CCTV, 메신저 등 증거를 종합한 결과 A씨가 B씨에게 불만을 품고 허위로 고소한 것이라 판단, A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A씨 측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다. A씨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무고의 범의(범행의도)를 부인한다”며 “A씨가 소속사 대표를 고소한 내용 중 일부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지만, 이는 당일 신경정신과 약도 먹고 술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밀치고 사무실에서 뛰쳐 나왔다고 주장했지만 CCTV 화면에는 단순히 문을 열고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는 것이 확인됐고 두 사람은 사무실이 나온 뒤로도 대리기사를 기다리며 스킨십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사건 직후 A씨와 B씨가 함께 있던 방에서 걸어 나와 사무실 내부를 걸어 다니거나 포옹하는 모습 등이 담긴 CCTV 화면이 재판장에서 재생되기도 했다.
B씨는 A씨의 업무 스트레스 등을 걱정해 방송 활동 일시 중단을 권유했지만 A씨는 이를 해고 통지로 받아들여 불만을 품고 허위 고소로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B씨는 피소된 이후 회사에 소속된 CJ들이 다수 탈퇴하는 등 경제적·심리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7년 걸그룹 새 멤버로 대뷔했으나 2019년 12월 건강을 이유로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다. 2022년 1월 그가 인터넷 방송 BJ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걸그룹 활동 또한 공식적으로 탈퇴했다.
이후 A씨는 방송에도 출연하며 BJ로 활동하고 있는 근황을 알리기도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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