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외국인 인재에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5년 거주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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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은 다음 달 5일까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지역 우수인재 30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의 거주 비자 발급 조건을 완화해 주는 사업이다.
군에 2년 이상 거주했거나 이주 예정인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도 2년 이상 군에 실거주·취업하는 조건으로 지역특화동포(F-4-R) 비자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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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다음 달 5일까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지역 우수인재 30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의 거주 비자 발급 조건을 완화해 주는 사업이다.
대상은 군에 거주하며 취업한 합법 체류 외국인으로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취득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의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선정시 5년간 거주·취업을 하는 조건으로 거주(F-2-R) 비자를 발급해 준다. 배우자와 미혼 자녀 등 가족 초청도 허용된다.
희망자와 외국인 구인을 희망하는 지역 기업은 관련 서류를 지참해 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군에 2년 이상 거주했거나 이주 예정인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도 2년 이상 군에 실거주·취업하는 조건으로 지역특화동포(F-4-R)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안진수 기획감사실장은 "우수한 외국인재를 유입하면 부족한 지역의 경제활동인구를 확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들이 이웃 주민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해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잭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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