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잠기지 않은 집 들어가 현금 슬쩍…50대 구속송치

계승현 2024. 3. 2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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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잠겨있지 않은 집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 등)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새벽 문이 잠기지 않은 서울 관악구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현금 8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잠자고 있는 사이 누가 들어와서 현금을 가져갔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 감식, 탐문을 거쳐 신고 하루만인 12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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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서울 관악경찰서는 잠겨있지 않은 집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 등)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새벽 문이 잠기지 않은 서울 관악구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현금 8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잠자고 있는 사이 누가 들어와서 현금을 가져갔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 감식, 탐문을 거쳐 신고 하루만인 12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피의자가 침입한 것을 확인했다"며 "범죄 예방을 위해 문단속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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