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전공의, 강제노동협약 위반 ‘개입 요청’ 자격 없어”
김지환 기자 2024. 3. 21. 11:31
전공의 단체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며 ILO에 ‘개입’(Intervention)을 요청했지만 전공의 단체는 개입 요청 자격이 없다는 ILO 판단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21일 “ILO 사무국에 문의한 결과 사무국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의견조회 요청 자격 자체가 없다는 점을 통보하고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개입) 요청 자격은 ILO의 노사정 구성원인 정부 또는 국내외 대표적인 노사단체에 있다. 대전협은 요청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전협은 지난 13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 협약을 위반했다며 ILO에 개입 요청을 했다. ILO 사무국은 개입 요청이 접수되면 해당국 정부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정부 의견을 요청한다. 노동부는 대전협의 개입 요청 이후 ILO로부터 관련 통보가 없자 ILO 사무국에 문의해 종결 처리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강혜경 “명태균, 허경영 지지율 올려 이재명 공격 계획”
- “아들이 이제 비자 받아 잘 살아보려 했는데 하루아침에 죽었다”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수능문제 속 링크 들어가니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메시지가?
- 윤 대통령 ‘외교용 골프’ 해명에 김병주 “8월 이후 7번 갔다”···경호처 “언론 보고 알아
- 이준석 “대통령이 특정 시장 공천해달라, 서울 어떤 구청장 경쟁력 없다 말해”
- “집주인인데 문 좀···” 원룸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20대 구속
- 뉴진스 “민희진 미복귀 시 전속계약 해지”…어도어 “내용증명 수령, 지혜롭게 해결 최선”
- 이재명 “희생제물 된 아내,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고 사랑한다”
- ‘거제 교제폭력 사망’ 가해자 징역 12년…유족 “감옥 갔다 와도 30대, 우리 딸은 세상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