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전공의, 강제노동협약 위반 ‘개입 요청’ 자격 없어”

김지환 기자 2024. 3. 21. 11:3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 인턴숙소 앞 복도에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업무개시 명령서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 단체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며 ILO에 ‘개입’(Intervention)을 요청했지만 전공의 단체는 개입 요청 자격이 없다는 ILO 판단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21일 “ILO 사무국에 문의한 결과 사무국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의견조회 요청 자격 자체가 없다는 점을 통보하고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개입) 요청 자격은 ILO의 노사정 구성원인 정부 또는 국내외 대표적인 노사단체에 있다. 대전협은 요청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전협은 지난 13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 협약을 위반했다며 ILO에 개입 요청을 했다. ILO 사무국은 개입 요청이 접수되면 해당국 정부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정부 의견을 요청한다. 노동부는 대전협의 개입 요청 이후 ILO로부터 관련 통보가 없자 ILO 사무국에 문의해 종결 처리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