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주부터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3월 안까지 복귀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정부가 현장에 미복귀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다음주부터 면허 정지 처분에 들어간다.
수련 규정에 따라 모든 수련병원은 이달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등록을 마쳐야 한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을 향해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비운 지 한 달이 넘었다"며 "3월 안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 결정이 더 늦어질수록 의사로서의 개인 경력에도, 여러분의 장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정부가 현장에 미복귀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다음주부터 면허 정지 처분에 들어간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원칙대로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에게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여러분의 빈 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를 위해,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금 즉시 수련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련 규정에 따라 모든 수련병원은 이달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등록을 마쳐야 한다.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의사가 이달 말까지 임용 등록에 포함되지 못하면 수련을 시작할 수 없게 돼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
전공의 역시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는데, 이달부터 근무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 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으면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 전문의 자격 취득에도 차질이 생긴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을 향해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비운 지 한 달이 넘었다”며 “3월 안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 결정이 더 늦어질수록 의사로서의 개인 경력에도, 여러분의 장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춘천 방문 이재명 "사과 한개 만원, 서민 고통은 정부의 무능력 탓" 정권심판론
- 봄 인줄 알고 나왔는데… 평창서 얼어죽은 대형 구렁이 발견
- 영월 가정집에서 고스톱판 벌린 11명 무더기 검거
- 교복 안 입는 학생들…“복장 단속·폐지 어려워 진땀”
- 춘천서 열린 강원외고 신입생 입학설명회 '뜨거운 관심'
- GTX 연장 호재 '춘천' 아파트값 상승세...동해도 올라
- '민물 김'으로 탈모 잡는다…국내 유일 서식지 삼척서 효능 연구 착수
- "내차 어딨지?" 집 마당 주차했는데 와이퍼만 빼꼼
- “일주일에 한 번만 진료 봅니다” 시골 보건소 피해 현실화
- 백종원 이번엔 정선에 상설시장을?…더본코리아, 정선군·강원랜드 손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