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주부터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3월 안까지 복귀해야"

이채윤 2024. 3. 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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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정부가 현장에 미복귀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다음주부터 면허 정지 처분에 들어간다.

수련 규정에 따라 모든 수련병원은 이달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등록을 마쳐야 한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을 향해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비운 지 한 달이 넘었다"며 "3월 안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 결정이 더 늦어질수록 의사로서의 개인 경력에도, 여러분의 장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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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수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정부가 현장에 미복귀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다음주부터 면허 정지 처분에 들어간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원칙대로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에게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여러분의 빈 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를 위해,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금 즉시 수련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련 규정에 따라 모든 수련병원은 이달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등록을 마쳐야 한다.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의사가 이달 말까지 임용 등록에 포함되지 못하면 수련을 시작할 수 없게 돼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

전공의 역시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는데, 이달부터 근무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 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으면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 전문의 자격 취득에도 차질이 생긴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을 향해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비운 지 한 달이 넘었다”며 “3월 안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 결정이 더 늦어질수록 의사로서의 개인 경력에도, 여러분의 장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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