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하루 3번 현장 기자회견…'마이크 금지' 선거법 피해가기?

박종홍 기자 2024. 3. 2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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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세 현장에서 자주 기자회견을 열어 사실상 마이크를 사용한 편법 선거운동을 한다는 구설에 올랐다.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외에 마이크 사용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59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경우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는 전날 경기 안양 유세 현장에서 이 대표를 향해 "이 대표는 마이크를 쓴다. 법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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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유세 현장 기자회견 모두 발언 대중 연설 내용과 다름없어
선거운동 기간 전 확성장치 사용 안돼…한동훈 "법 무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강원도 춘천명동거리에서 강원 현장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3.1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세 현장에서 자주 기자회견을 열어 사실상 마이크를 사용한 편법 선거운동을 한다는 구설에 올랐다.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외에 마이크 사용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것이다.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광주·전북·충남 지역을 돌며 총선 유세 활동을 편다. 또한 각 지역에서 한 번씩 총 세 차례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 대표는 최근 전국 각지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찾아 지원사격을 하며 기자회견을 병행하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강원 춘천과 경기 이천, 경기 성남 등에서, 20일에는 인천에서 한 차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대표는 같은 현장에서 취재 기자들을 대상으로 회견을 진행할 때에는 마이크를 든 채로, 회견이 종료되면 마이크를 내려두고 손나팔을 한 채 큰 목소리를 내며 발언하고 있다.

또한 마이크를 들고 발언하기 전에는 '기자회견'이라고, 마이크를 내려놓을 때에는 '기자회견이 끝났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신경쓰는 모습이다.

공직선거법 59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경우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4·10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8일부터다.

마이크를 들고 하는 기자회견에서 대개 모두발언을 하는데 그 내용이 대중 유세 때 하는 발언 내용과 큰 차이 없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도 "4·10은 심판의 날이다"라거나 "윤석열 정권의 실패를 확실히 심판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렇다 보니 기자회견을 빙자한 선거 유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마이크 없이 유세를 이어가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마이크를 쓰는 이 대표를 겨냥하기도 했다. 그는 전날 경기 안양 유세 현장에서 이 대표를 향해 "이 대표는 마이크를 쓴다. 법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또한 "마이크를 지금 이 순간 왜 못 쓰는지 모르겠다"면서도 "저는 법이 조금 이상하더라도 그 법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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