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CPR 안전교육'

정숭환 기자 2024. 3. 2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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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는 관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420여 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안전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이다.

어린이집, 학원, 아동복지시설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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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는 관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420여 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응급상황 행동요령 ▲영아·소아·성인 대상 심폐소생술 ▲대상별 기도 폐쇄 대처방법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 이론 및 실습으로 이뤄졌다.

안전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이다.

어린이집, 학원, 아동복지시설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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