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가장 목숨 빼앗아...만취 운전한 군인 ‘징역 10년’

신정훈 기자 2024. 3. 21. 11:2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로고. /조선DB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배달 일을 하며 가정을 꾸리던 가장의 목숨을 앗아간 군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1 지역 군사법원(김성준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 상병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에서 술에 취해 렌터카를 몰다가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B(31)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이후 바닥에 쓰러진 B씨를 방치하고 현장을 벗어났으며, 뇌사상태에 빠졌던 B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청주에서 작은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했던 피해자 B씨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신랑이었다. 그는 배달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접 마지막 배달을 하고 퇴근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을 만류하던 동승자의 말을 무시한 채 차량을 운전했고, 사고를 내고 동승자의 정차요구도 듣지 않았다”며 “자신의 휴대전화, 겉옷 등을 버리고 나서 귀가해 체포 직전까지 잠을 자는 등 윤리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사망했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유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슬픔은 형언하기조차 어렵다”며 “어떤 용서나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해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