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갈등 커진 ‘모아타운’…투기 세력 의심되면 착공·건축허가 제한

김보미 기자 2024. 3. 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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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 재정비사업 ‘모아타운’ 사업에 선정된 서울의 한 지역. 서울시 제공

소규모 노후 저층 주거지를 재정비하는 사업인 ‘모아타운’을 둘러싼 갈등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반대 집회까지 열리면서 서울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권리산정기준일을 앞당기고 주민 요청이 있을 때 착공을 제한하는 것이다. 갈등 요소와 투기 세력 유입을 차단한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이 같은 모아타운 갈등방지 대책을 마련해 21일 즉각 실행한다고 밝혔다.

모아주택은 신축과 구축 건물이 혼재돼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기 어려운 경우 1500㎡ 이상 대지면적을 확보해 주택을 정비하는 방식이다. 모아주택을 블록 단위로 합쳐 10만㎡ 이내 주거지를 하나로 모으면 모아타운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비할 수 있다.

2022년 이후 총 85곳이 선정된 모아타운은 대상지가 빠르게 늘어난 만큼 투기 우려와 주민 갈등도 커졌다.

신청 요건이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 30%, 주거지 노후도 50%로 대규모 정비사업보다 허들이 낮기 때문이다. 부동산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한 상황에서 일부 주민의 참여로 공모가 가능하다 보니 투기 세력 유입이 의심되는 경우도 있다.

지난 6일 강남3구 및 서울시 모아타운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 등 서울시 정비사업 정책을 전면 수정하라고 촉구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날 집회에는 모아타운 선정·추진 구역이 포함된 강남·서초·송파구와 강동·마포구, 광진·중랑구 등의 단독·다가구·상가주택 소유주 약 500여명(주최 측 주산)이 참석했다.

서울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자치구 공모에서 구청장이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이 반대하면 공모를 신청할 수 없다. 부동산 이상거래 등으로 투기세력 유입이 의심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앞서 선정되지 않은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지역도 제외할 수 있다.

이에 강남구는 신청 기준을 이날부터 토지 등 소유자 50%, 토지면적 40% 이상으로 동의율을 강화했다.

또 조합원이 주택 등 건축물 분양 권리를 받는 기준 날짜(권리산정기준일)를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결과 발표 후 고시 가능한 날’에서 ‘모아타운 공모 (시·구)접수일’로 앞당긴다. 지분쪼개기 등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분양대상 기준(90㎡ 이상) 토지를 여러 개 확보하려고 필지를 쪼개는 행위는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이전에 건축허가 받고 착공 신고해야 분양권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단독·다가구의 다세대 전환, 토지·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 신축 등도 마찬가지다.

다만 변경된 권리산정기준일은 이미 고시된 대상지가 아닌, 향후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 신규 심의 안건부터 적용된다.

분양권을 노리고 지분을 쪼개는 꼼수 건축을 막기 위해 투기 징후가 보이거나 의심되는 지역에서 구청장 또는 주민(50% 이상 동의)이 요청하면 서울시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건축허가·착공을 제한할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미등록 업체가 정비사업을 위탁받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해졌다”며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투기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주민 갈등은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과 동시에 사업시행구역으로 확정되나 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수립 후 사업가능구역별 조합설립인가 돼야 사업시행구역으로 확정된다. 모아타운만을 빌미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크고 손실 우려도 커 주의해야 한다고 서울시는 강조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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