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위반 중기 과징금, 최대 50% 경감…입법예고

김양수 기자 2024. 3. 2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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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해 과징금이 부과받는 중소기업은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게 된다.

보세구역 반입 의무 예외도 허용해 수입통관 후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지 3개월 이내에 원산지표시 위반이 확인되면 보세구역에 재반입해 원산지표시를 시정해야 했지만 방진∙방습∙냉동 등 특수보관이 필요한 물품은 보세구역에 재반입하지 않고 현지에서 시정이 가능토록 예외를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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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정 허용, 시정명령 의견제출기간 연장
원산지표시 관련 규정 알기 쉽게 하나의 '고시'로 통합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해 과징금이 부과받는 중소기업은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세관의 시정조치에 대한 의견제출기간은 10일에서 14일로 늘어나고 보세구역 반입 의무 예외가 허용돼 현지시정이 가능해 진다.

관세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관세청은 중소기업이 최초로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기존 30%에서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보세구역 반입 의무 예외도 허용해 수입통관 후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지 3개월 이내에 원산지표시 위반이 확인되면 보세구역에 재반입해 원산지표시를 시정해야 했지만 방진∙방습∙냉동 등 특수보관이 필요한 물품은 보세구역에 재반입하지 않고 현지에서 시정이 가능토록 예외를 두기로 했다.

또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세관의 제재조치 등과 관련해 처분대상자의 의견제출기간을 시정명령의 경우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하고 과태료는 현행 15일에서 20일로 연장, 처분대상자가 의견진술기간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농수산 가공품 원산지표시 기준은 일원화된다. 지금까지는 농수산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때 표시 면적에 따라 글자 크기를 차등적으로 표시했지만, 앞으로는 표시 면적과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해 원산지표시법(농식품부, 해수부 소관) 및 식품표시광고법(식약처 소관)의 기준과 고시 기준을 일치시켜 혼선 방지에 나선다.

이와 함께 그간 나눠져 있던 원산지표시 관련 규정들을 하나의 고시로 통폐합해 국민과 기업의 접근 편의성을 높였고 국내생산물품에 대한 조사대상, 조사장소 등 세부 절차도 함께 마련했다.

관세청은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등 그동안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원산지표시 관련 부처들과 협의 등을 통해 국민불편사항에 대해 지속적이고 과감하게 규제개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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