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리베이트' 적발…인공눈물 등 3개월 판매정지

황재희 기자 2024. 3. 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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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사 한미약품이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인공눈물 등 8개 제품이 3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한미약품의 8개 제품이 3개월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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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
[서울=뉴시스] 한미약품 본사 전경. (사진=한미약품 제공) 2023.12.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국내 제약사 한미약품이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인공눈물 등 8개 제품이 3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한미약품의 8개 제품이 3개월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8개 제품은 ▲리스몬티지점안액0.5%(티몰롤말레산염) ▲오로신점안액0.3%(오플록사신) ▲히알루미니점안액0.1%(히알루론산나트륨)(1회용) ▲히알루미니점안액0.18%(히알루론산나트륨)(1회용) ▲안토시안연질캡슐(빌베리건조엑스) ▲히알루드롭점안액0.1%(히알루론산나트륨) ▲아이포린점안액0.05%(시클로스포린)(1회용) ▲‘파라카인점안액0.5%(프로파라카인염산염)(1회용)’ 등이다.

다만 파라카인점안액의 경우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 대상 의약품에 해당되는 유일한 의약품인 만큼 판매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405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한미약품이 2018년 11월경 의료기관에 8개 품목의 채택·처방유도 등을 목적으로 15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약사법(법률 제15709호) 제47조제2항, 제76조, 제95조 등에 따라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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