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임광, 정비구역 해제 수순… 임대주택 수 주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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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방배동 임광1·2차 아파트가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수순을 밟았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초 방배동 임광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안건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
같은 해 서초구청이 방배임광 1·2차 소유자를 419명을 상대로 재건축 정비사업의 일몰기한 연장여부에 대해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253명 중 136(47%)가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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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초 방배동 임광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안건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
1985년 준공된 방배임광 1·2차는 최고 11층, 6개동, 418가구 규모다. 지하철 2호선 방배역과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고 신중초, 방현초, 이수중, 동덕여고, 상문고 등이 인접해 있어 교육 여건도 좋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2019년 9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주민공람 과정에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극심했다.
당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재건축시 공공임대주택 148가구(17.9%)를 짓는 조건으로 현재 184%인 용적률을 법정 최고 수준인 299.99%까지 완화한다는 방향으로 정비계획안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최고층 27층, 7개동, 827가구의 재건축이 추진되는 듯 했지만 임대주택을 둘러싼 엇갈린 주민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못했다. 임대주택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결국 3년 넘게 재건축 추진위원회도 제대로 구성되지 못하면서 2022년 재건축 무산에 대한 의견이 고개를 들었다.
같은 해 서초구청이 방배임광 1·2차 소유자를 419명을 상대로 재건축 정비사업의 일몰기한 연장여부에 대해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253명 중 136(47%)가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승인 신청이 없으면 정비구역 해제가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 30% 이상이 반대해 재건축 추진위원회도 구성이 안 된 상태이기에 정비구역이 해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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