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처분 부당"…보은군 행정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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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이 한 중견기업이 제기한 재산세 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성기)는 최근 보은군 소재 중견기업인 A사가 보은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사는 지난해 9월 보은군이 부과한 재산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재산세 부과 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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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법원 판결 존중…상소하지 않을 방침"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이 한 중견기업이 제기한 재산세 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성기)는 최근 보은군 소재 중견기업인 A사가 보은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은군이 2020년 7월 A사에 부과한 재산세 1억8088만7340원 및 지방교육세 2159만1380원의 부과처분 중 재산세 1억6702만5650원 및 지방교육세 1881만9037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옛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직원기숙사, 교육원, 교육원 기숙사, 외국인 바이어하우스 등에 대해 100분의 50을 경감한 재산세 1386만1690원 및 지방교육세 277만2343원을 공제한 정당 세액 납부가 맞다며 A사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에 따라 피고 보은군에서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A사는 지난해 9월 보은군이 부과한 재산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재산세 부과 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접수했다.
A사는 소송에서 보은 본점내 직원기숙사, 교육원, 교육원 기숙사, 바이어전용하우스, 식당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본점의 부대시설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50%를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군은 2020년 7월 A사에 산업단지 감면 규정에 따른 5년간의 감면기한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산정해 부과했다.
군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상소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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