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처분 부당"…보은군 행정소송서 패소

장인수 기자 2024. 3. 21. 11: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보은군이 한 중견기업이 제기한 재산세 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성기)는 최근 보은군 소재 중견기업인 A사가 보은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사는 지난해 9월 보은군이 부과한 재산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재산세 부과 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접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기업 제기한 "부대시설 50% 감면" 청구 인용
군 "법원 판결 존중…상소하지 않을 방침"
먹구름 낀 충북 보은군청 전경. /뉴스1 ⓒ News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이 한 중견기업이 제기한 재산세 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성기)는 최근 보은군 소재 중견기업인 A사가 보은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은군이 2020년 7월 A사에 부과한 재산세 1억8088만7340원 및 지방교육세 2159만1380원의 부과처분 중 재산세 1억6702만5650원 및 지방교육세 1881만9037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옛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직원기숙사, 교육원, 교육원 기숙사, 외국인 바이어하우스 등에 대해 100분의 50을 경감한 재산세 1386만1690원 및 지방교육세 277만2343원을 공제한 정당 세액 납부가 맞다며 A사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에 따라 피고 보은군에서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A사는 지난해 9월 보은군이 부과한 재산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재산세 부과 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접수했다.

A사는 소송에서 보은 본점내 직원기숙사, 교육원, 교육원 기숙사, 바이어전용하우스, 식당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본점의 부대시설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50%를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군은 2020년 7월 A사에 산업단지 감면 규정에 따른 5년간의 감면기한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산정해 부과했다.

군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상소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jis490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