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발병에 돼지·분뇨 이동 제한 대구·경북 전역 확대

임하은 기자 2024. 3. 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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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가 25일부터 경북 북부에 적용 중이던 돼지·분뇨 이동 제한을 대구·경북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권역화 조치는 기존 경북 북부 13개 시군에서 대구시와 경북도 시군구 전체로 넓어진다.

돼지 사육 농장에서 권역 내·외로 가축을 이동시키려면 검사(정밀·임상)를 받아야 하는 등 강화한 방역 조치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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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내외 가축 이동 시 정밀·임상 검사 받아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4대 권역 지정 현황.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4.03.21.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가 25일부터 경북 북부에 적용 중이던 돼지·분뇨 이동 제한을 대구·경북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권역화 조치는 기존 경북 북부 13개 시군에서 대구시와 경북도 시군구 전체로 넓어진다.

전국적으로는 4개 권역(인천·경기, 강원, 충북, 대구·경북)이 지정·운용된다. 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ASF 발생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권역 밖으로의 가축 분뇨 반출이 금지된다.

돼지 사육 농장에서 권역 내·외로 가축을 이동시키려면 검사(정밀·임상)를 받아야 하는 등 강화한 방역 조치가 적용된다.

최정록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권역화 지역 확대 조치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축산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지도·홍보를 해나갈 계획"이라며 "가축 이동 전 검사, 농장 소독 및 차단방역 준수 등 정부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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