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하고 뺑소니'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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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뺑소니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후 4시 45분께 제주시 한 도로에서 차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60대·여)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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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뺑소니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후 4시 45분께 제주시 한 도로에서 차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60대·여)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이후 별도의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씨가 '당시 충격을 느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을 비롯해 사고 당시 A씨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유족에게 8500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지급해 합의가 이뤄진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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