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땐 포상금 최고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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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최고 200만원으로 현행보다 4배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 신청 방법이 함께 안내할 예정이며,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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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최고 200만원으로 현행보다 4배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건설지원센터는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운영 중이고 신고자가 건설공사관련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법령위반 여부를 검토·조사 후 처분기관에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국토부는 우선 포상금 지급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으로 상향했다.
신고 포상금 지급 절차도 개선하고, 건설근로자의 채용강요, 건설기계 임대관련 부당한 청탁 등 노사 불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로 지급기준을 확대한다.
국토부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한달간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집중 홍보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 신청 방법이 함께 안내할 예정이며,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이와 별개로 국토부는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구조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835개 건설현장을 단속해 150개 현장에서 276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현장 안전의 첫 걸음은 불법행위 근절"이라며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기한없는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관련 제도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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