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200만원"

김창성 기자 2024. 3. 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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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한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국토부 훈령)을 개정하고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 신청 방법이 함께 안내될 예정이며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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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채용강요·청탁 등 지자체와 합동단속 강화
국토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자 포상금을 기존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올려 지급한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건설현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한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국토부 훈령)을 개정하고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

공정건설지원센터는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운영 중(2021년 9월~)이며 신고자가 건설공사관련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법령위반 여부를 검토·조사 뒤 처분기관에 처분 요청한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포상금 지급 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신고 포상금 지급 절차도 개선하고 건설근로자의 채용강요, 건설기계 임대관련 부당한 청탁 등 노사 불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로 지급기준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3월22일~4월21일까지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집중 홍보'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 신청 방법이 함께 안내될 예정이며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현장 안전의 첫걸음은 불법행위 근절"이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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