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하면 최대 200만원 포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으로 최대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이뤄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앞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으로 최대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이뤄졌다.
이번 개정으로 포상금 지급 한도는 기존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포상금 지급 절차도 신고 내용에 대한 행정처분·형사처벌이 완료되면 주던 것에서 처분·처벌이 끝나지 않더라도 지방국토관리청 포상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건설근로자의 채용 강요, 건설기계 임대관련 부당한 청탁 등 노사불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로 지급기준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내달 21일까지 한달간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 포상금 제도를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상시단속을 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835개 현장을 단속해 150개 현장에서 276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현장 안전의 첫걸음은 불법행위 근절"이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동방신기 출신' 시아준수, 女 BJ에 협박당해…8억 뜯겼다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